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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wide Council for District 75 (CCD75)
Representing Students and Families of District 75
All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nd/or an IEP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란 무엇입니까?
뉴욕시에는 32개의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가 있습니다. Each CEC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중학교를 포함하는 커뮤니티 교육구를 감독합니다. Each CEC에는 해당 학군의 공립 초, 중 및/또는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 9명을 포함하여 11명의 투표 회원이 있습니다. 자치구 회장이 임명한 두 명의 투표 위원이 추가로 있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이거나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해야 합니다. 학군에 거주하며 선출된 학생 지도자인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커뮤니티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2005년 봄부터 학부모 선출과 보로 회장 임명은 2년마다 이루어집니다.
뉴욕시 교육 위원회(CEC)란 무엇입니까?
뉴욕시 교육 위원회 뉴욕시 교육 위원회는 학부모가 특정 학생 집단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CEC와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에는 13명의 위원(선출된 학부모 10명과 피지명인 3명)으로 구성된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를 제외하고 각각 11명의 투표 위원(선출된 학부모 9명 및 지명자 2명)이 있습니다.
75학군(CCD75)에 대한 뉴욕시 평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현재 75학군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녀가 있는 경우
회원의 책임
뉴욕시 커뮤니티 및 뉴욕시 교육 위원회는 학생 성취도 증진, 교육 정책에 대한 조언 및 논평, 교육구의 우려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교육 정책 패널에 의견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CEC의 권한과 의무는 NYS 교육법 §2590-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2590-b.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EC 회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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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구역 설정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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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학생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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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 대한 연간 평가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커뮤니티 교육감 선출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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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리더십 팀에 연락하고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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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의 연간 정원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군의 각 학교에 대한 등록/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CEC 승인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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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학교 폐쇄 또는 학교 활용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교육감(또는 피지명인)과 공동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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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성적표 작성 및 배포 보장
시의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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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대표하는 인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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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CEC 회원은 최소 2회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훈련임기 동안 회의 출석 기록, 학교방문및 위원회 활동.
모든 교육 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3회 이상의 무단 결석(CR D-140에 정의)은 해고 사유가 됩니다.